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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 보고
admin
2024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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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2항],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]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사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준법감시인_및_위험관리책임자_임면_보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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